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26. 20:10경부터 같은 날 20:27경 사이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점포가 있는 건물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NH농협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종업원 E가 관리하는 C에서 술과 안주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NH농협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가격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대금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며 피해자가 분실한 NH농협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및 거래내역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 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소 경미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