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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220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21: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8. 15:03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뉴던힐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의 C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영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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