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18. 04:30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의 딸이 분실한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8. 18. 05:51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15,900원 상당의 맥심모카믹스 1상자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8. 05:56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10,800원 상당의 테크 2KG 2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8. 18. 05:49경 서울 종로구 D, F편의점에서 종업원 J이 잠시 창고로 들어간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900원 상당의 맥심모카믹스 1상자를 가방에 숨긴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구매물품 재발행 영수증, 구매물품 재발행영수증 촬영사진, 각 피해자카드 사용시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