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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273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16:00경 의정부시 B 내에 있는 C 센터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같은 달 27. 20:36경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당직실 진술녹화실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인 보충 진술은 “피고소인 D은 2018. 7. 20. 23:30경 의정부시 송산동에 있는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일 뿐 D이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의정부경찰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의정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함께 있었던 이동동선 확인)

1. 수사보고(E모텔 및 F 노래방 CCTV 확인)

1. 각 녹취록

1. 사진자료(E모텔 CCTV 영상 캡처)

1. 사진자료(F 노래방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로서 대법원 200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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