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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7 2017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3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0』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95. 1. 18. 광주 고등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1996. 11. 1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1998. 2. 11. 광주 고등법원에서 강간 미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04. 5. 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5.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2014. 9. 5.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23:25 경 익산시 C A 동 202호에서 친딸인 피해자 D( 여, 22세) 가 “ 집을 나가겠다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수면 유도 제 2알을 탄 커피를 건네주며 ” 이걸 마시면 네 휴대전화를 찾아 주고 집을 나가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 커피를 마시게 한 후, 이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이 몽롱 해져 바닥에 눕자 입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려고 시도 하다가 피해자가 밀쳐 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 추행을 하였다.

『2017 전고 1』 피 부착명령 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 회화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 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 목록( 수사기록 제 48 쪽)

1. 내사보고( 피의자 채혈관련), 내사보고( 피의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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