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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고합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5. 11.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0. 11.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3.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16:13 경 전 남 영광군 C에 있는 D 옆 마당에서 동네 언니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E( 여, 9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 몇 살이냐,

무슨 놀이냐

”며 말을 걸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번쩍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에게 “ 사랑해 ”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 하지 마세요” 라며 반항을 하자 피해자를 내려놓았다가, 다시 피해 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 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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