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5. 1. 5. 밀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 받아 2015. 1. 5.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 범죄사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7. 12:32 경 구리시 C 빌라 203호에서 약혼녀인 D과 결혼 문제로 다투다가 위 D으로부터 ‘ 내가 널 어떻게 믿고 결혼하냐,
앞으로 몇 년이나 더 그걸 차야 하는데’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휴대용 추적 장치를 벽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 TV 위에 있던 니퍼로 자신의 발목에 채워져 있던 부착장치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보호 관찰카드 및 부착명령 집행 지휘서 등 사본 첨부, 전자장치 및 훼손도구 미 압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성 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 회화를 도모함으로써 특정범죄로 부터의 국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