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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합19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0. 12.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1. 7. 3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 신상정보공개 3년, 전자 장치부착명령 5년을 선고 받고 2017. 7. 13.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합 197, 2018 전고 14』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4. 17. 23: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커피 숍에 들어간 다음, 출입구 쪽 테이블에 친구와 마주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다가가 허락 없이 피해자의 왼쪽 옆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 밥 먹었어 ” 라면 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커피를 마시고 피해자의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상체를 바짝 들이밀면서 “ 노래방 가자, 밥 먹자, 나 배고프다, 밖으로 나가자” 라면 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왼쪽 뺨, 왼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8 고합 219』

1.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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