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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2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 간 취업제한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요건사실 『2018 고합 275』

1. 공연 음란

가. 2018. 6. 11. 14:4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14:40 경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C 동 1 층 현관에서 성명 불상 여성이 걸어오는 소리를 듣고 그 뒤로 이동한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 내 위 여성을 뒤쫓아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8. 6. 11. 15:0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 15:06 경 서울 동대문구 D 다세대 주택 앞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11. 15:11 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위 F의 남편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모자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은 2018. 6. 11. 15:38 경 서울 동대문구 G 소재 피해자 H( 가명, 여, 85세) 의 집에 이르러 마침 현관문을 닫으려고 나온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목을 잡아 그곳에 있던 이불 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담요로 피해자의 온몸을 덮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앉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 전고 33』 피 부착명령 청구자는 2006. 4. 20. 성폭력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또 다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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