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4.02 2020누569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 및 당 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법원의 판단은 정당 하다). [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7 면 3 행과 4 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주식회사 D는 전체 직원이 20 내지 25명인데 근무시간이 다 다르고 마감시간이 늦어 전체 회식을 하기 어려웠으므로, 평소 팀 별로 회식을 진행하여 왔다.

제 1 심판결 7 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 행 및 8 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 행의 각 “ 이 법원의 ”를 각 “ 제 1 심법원의”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9 면 글상자 아래 1, 2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 근거] 갑 제 2 내지 4, 11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법원의 용인 소방서 장, K 학회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및 당 심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제 1 심판결 9 면 아래로부터 6 행의 “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을 “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10 면 2 내지 4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1, 2차 회식은 정육 팀의 사기를 높이고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정육팀장이 그 상급 자인 관리이사의 지시에 따라 주관한 것으로, 정육 팀의 마감시간 직후 정육 팀의 팀원 전원 (3 명) 의 참 석하에 실시되었고, 1, 2차 회식비용 전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