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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3 2020누5453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 1 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 및 당 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의 가. 항( 제 1 심판결 2 면 10 행부터 13 행까지) 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문화 체육관광 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단일주주로 하여 1984. 1. 24. 설립되어, 상시 약 1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광주시 삼지 곡 길 95( 삼동 )에서 ‘ 뉴 서울 골프장’( 이하 ‘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사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이다.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은 1996. 10. 24. 원고에 입사하여 K 부서( 설비), C 팀( 급수), 지원 팀 내지 L 팀( 시설 선임)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8. 1. 1.부터 2018. 5. 20.까지 C 팀 대리로 근무하였다.

제 1 심판결 3 면 아래로부터 3 행의 “2018. 12. 28.” 을 “2017. 12. 28.”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5 면 상단의 글상자 아래부터 9 행의 “ 수원지방법원 (2018 고 정 469) 은” 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고 정 469) 은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5 면 마지막 행의 “ 참가인” 을 “ 참가인이”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7 면 글상자 아래부터 1, 2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 6호 증의 1, 2, 제 7호 증의 1, 제 8호 증의 1 내지 3, 을 가 제 3호 증, 을 나 제 2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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