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구분 백화점 매장 개인 고객 수선비 총수선비 원고 지급액 작업일수 휴무일수 건수 수선비 2016. 11. 254건 3,284,000원 1,943,000원 5,227,000원 2,614,000원 26일 4일 2016. 12. 265건 3,478,000원 1,237,000원 4,715,000원 2,358,000원 28일 3일 2017. 1. 286건 3,329,000원 520,000원 3,849,000원 1,925,000원 25일 6일 2017. 2. 206건 2,592,000원 859,000원 3,451,000원 1,354,000원 22일 5일 제1심판결 5면 아래로부터 1행 이하 아래의 표를 다음 표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아래로부터 2행의 ‘수선건수’를 ‘백화점 매장 의류 수선 건수(개인 고객 의류 수선 건수는 별도이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10행의 ‘이 법원에’를 ‘제1심법원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글상자 안 7행의 ‘수신일지를’을 ‘수선일지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의
다. 4) 나)항(8면 윗 글상자 아래 1행부터 9면 첫 번째 글상자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사업장은 약 14.5평이고, 사업주 2명, 객공 3~4명, 배달원 1명 등 총 6~7명이 근무하였음 의류수선 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나 환기구 7개 중 5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공기가 탁하였음 별도의 휴게실은 없고, 등받이 의자도 없었음 공동사업주 I, H이 수선물을 배분하면서 자신들과 친한 일부 객공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