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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05 2011가합36669
주식매매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4. 9.부터 2011. 4.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5. 21. 피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보통주 200,000주(액면가 500원)를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총 1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음 날 피고 회사에 위 신주인수대금 10억 원을 납입하였다.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신주의 발행 및 인수)

1. 원고가 D, 01109 Dresden, Germany에 본점을 둔 E(이하 ‘이 사건 독일 회사’라 한다)의 지분인수를 전제로 같은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구주 매수 또는 신주 인수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와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한 직후 2009. 5. 29.까지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기명식 보통주식 200,000주(액면가 500원)를 1주당 5,00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기로 하며, 원고는 이를 인수하고 인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기로 한다

(이하 ‘제1차 신주발행’이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독일 회사의 경영참여 또는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이 사건 독일 회사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체결한 이후 1주일 이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기명식 보통주식 200,000주(액면가 500원)를 1주당 5,00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기로 하며, 원고는 이를 인수하고 인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기로 한다

(이하 ‘제2차 신주발행’이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독일 회사의 경영참여 또는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이 사건 독일 회사와 증자참여계약 또는 구주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1주일 이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기명식 보통주식 200,000주(액면가 500원)를 1주당 5,000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기로 하며, 원고는 이를 인수하고 인수대금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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