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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4.28.선고 2006고합8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사건

2006고합86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등)

피고인

박 ○ ○ (xxxxXX-XXXXXXx), 무직

주거 생략

본적 생략

변호인

변호사 □□□ (국선)

판결선고

2006. 4. 28.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경부터 박△△와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맺고 그녀 및 그녀의 딸인 피해자(여, 1995. 6. 24. 생)와 동거해 오던 중,

1. 2003. 9. 초순 일자불상 20:00경 부산 ○○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고인을 친부로 알고 있고 나이가 어려 제대로 반항할 힘이 없는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이야기를 안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2. 2003. 12. 초순 일자불상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깊은 잠에 빠진데다가 친부로 알고 있는 피고인의 뜻밖의 행동에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웃옷을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3. 2004. 4.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4. 2004. 8.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웃옷을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5. 2004. 9.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6. 2004. 11.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7. 2004. 12. 중순 일자불상 23:00경 부산 ○○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8. 2005. 1. 23.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9. 2005. 2.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10. 2005. 3.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11. 2005. 4.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12. 2005. 5.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13. 2005. 6.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14. 2005. 7.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15. 2005. 7.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16. 2005. 8.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17. 2005. 9.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18. 2005. 10.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19. 2005. 11.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20. 2005. 12. 26.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1. 2006. 1. 12.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2. 2006. 1. 23.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제2, 3, 6, 8, 15, 20, 21, 22의 각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다. 판시 제4, 5, 7, 9, 10, 11, 12, 13, 14, 16, 17, 18, 19의 각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판사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이상원

판사심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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