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투자 업 등록( 변경 등록을 포함한다) 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 자문 업 또는 투자 일 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B에 “C” 이라는 금융투자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2016. 5. 경 해외 선물 옵션 투자자 D로부터 투자 위임을 받은 다음 2016. 5. 26. 경 선물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투자금 4,000만 원을 입금 받아 피고인 운영의 선물 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 일명, GEM 시스템) 을 이용하여 해외 선물 석유제품( 쿠르드 오일) 을 구입하였다가 다시 판매하는 등 2016. 1. 28.부터 2016. 9. 8. 공소장에 2016. 5. 30.까지로 되어 있으나 범죄 일람표와 비교할 때 오기로 보여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금융위원회에 등록 없이 투자 일 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통화)
1. 수사 의뢰서
1. 제도권금융회사 조회서
1. 계좌 리스트( 관련 IP로 주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445조 제 1호, 제 17 조( 미등록 투자 일 임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자동매매시스템을 판매하거나 임대한 것에 불과 하고 자동매매 프로그램 이용에 관하여 증권회사로부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