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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1 2019가단527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296,4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9.부터 2020. 9. 2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6. 30. 피고로부터 제주시 C 지상 단독주택 D동 및 E동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38,000,000원, 공사기간 2018. 7. 5.부터 2019. 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18년 11월경 피고로부터 D동 현관문(고급형) 등 공사, 욕조교체(D동 안방) 등 공사(이하 ‘추가공사’라 한다)를 추가로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정산요청과 함께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에 원고 측과 피고 측은 2019. 1. 17. 미시공 내역을 확인하고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16,415,0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의 본소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92,002,221원과 추가공사대금 37,842,620원 합계 429,844,841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329,723,530원, 하자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한 보수 또는 공사대금 48,648,656원을 제외한 나머지 51,472,6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시공한 부분 중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수비용과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비 합계 48,648,6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이 사건 공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392,002,22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추가공사 갑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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