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5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0. 10.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제주시 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공사’라 한다)를 36,000,000원에 도급받았다.
위 공사는 2018. 2. 14.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계약금액이 49,1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13,000,000원 상당의 F 전기공사를 추가로 의뢰하였다.
이상과 같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도급받은 합계 62,1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들은 8,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54,1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4,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공사대금을 36,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공사대금의 일부로 8,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어떤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는지는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는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공사의 대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이를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사대금 중 나머지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공사대금을 49,100,000원으로 증액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F 전기공사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