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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1 2018가합83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209,783,000원,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80...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계약일 원도급 공사명 하도급 공사명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1 2015. 5. D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기계설비 공사 159,500,000원 2 2015. 1. 15. E, F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기계설비 공사 45,300,000원 3 2015. 4. 3. G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기계설비 공사, 소방공사 44,000,000원 4 2015. 4. 3. H 다중주택 신축공사 기계설비 공사, 소방공사 38,500,000원 5 2015. 9. 10. I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기계설비 공사, 소방공사 148,500,000원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피고 C이 실질적 운영자이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가 진행하는 건물신축공사의 기계설비 공사 등을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왔는데, 피고들은 2016. 4. 19. 당시까지의 미지급 공사대금 185,083,000원에 대해 아래와공사대금 지불각서 미지급금액 일금일억팔천오백팔만삼천원정(\185,083,000) 부가세포함 내용: I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외 4개 현장의 설비공사대금 합계 일금사억삼천오백오십오만삼천원(\435,553,000원) 중 미지급잔금 일금일억팔천오백팔만삼천원(\185,083,000) 위 미지급금의 지급방식을 아래와 같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1. I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준공완료 후 공사대금 수령 후 일금오천만원정(\50,000,000) 지급한다.

2. J, K 신축공사현장 준공완료 후 공사대금 수령 후 일금팔천만원정(\80,000,000) 지급한다.

3. 나머지 잔금은 1, 2항을 처리한 후 3회에 분할하여 지급한다.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5. 23. 원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I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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