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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가합3869
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골든오크는 2010. 3.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서구 B 임야 3,868㎡, C 임야 1,190㎡, D 임야 3,273㎡, E 임야 572,332㎡, F 임야 59,3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매매대금) 구분 지급금액 지급기일 계약금 1,200,000,000원 계약시 1/2, 3개월 이내 1/2 중도금 500,000,000원 8개월 이내 잔금 10,800,000,000원 1년 이내 합계 12,500,000,000원 ① 매매목적물의 매매대금은 12,500,000,000원으로 하여, 을(원고와 주식회사 골든오크를 의미함, 이하 같다) 은 갑(피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에게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한다.

제3조(상호협조의무) ① 갑과 을은 잔금지급과 채권적, 물권적으로 제한이 없고 하자 없는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상호 노력하기로 한다.

다만 갑이 일본에 있으므로 갑의 하자 없는 소유권이전의무의 현실적 해결방법으로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갑은 을에게 갑의 명의와 갑의 비용부담으로 무단점유자 명도문제 등 하자 없는 소유권이전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한다.

② 이 계약은 쌍방 중대한 계약상의 의무위반이 없는 경우 해제할 수 없으며,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귀책당사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위약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면 그 또한 배상 내지 보상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0. 4. 9. 피고의 대리인인 G에게 계약금 중 일부인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송전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0. 4. 14.자 토지사용재결을 하고, 2010. 5. 6. 이 사건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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