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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7가합107307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매매가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1.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20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이행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가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매매대금 지불방법) 매매대금 지불은 명시된바 대로 건축허가 완료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금은 3억 원으로 하고, 잔금은 116억 5,000만 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은 부동산 매매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소유권의 이전)

2. 상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원고가 등기권리자 변경이 필요할시는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제3자 명의로 권리자를 변경하여준다.

제10조(인ㆍ허가 사항) 본 부동산의 사업목적에 따른 허가 불가시에는 본 약정은 조건 없이 무효이며 약정보증금은 불가 확정일 3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반환하기로 한다.

제11조(위약사항)

1. 원고와 피고는 사전협의 없이 본 약정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해지할 수 없고 상기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피고의 의지로 위약 시는 원고에게 위약금 20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업목적에 따른 인ㆍ허가 완료시 원고가 본 계약(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약정보증금 5,000만 원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3. 약정이행 보증금은 원고가 본 계약 이행시 매매대금 120억 원에 포함된다.

나. 이 사건 가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2017. 5. 23.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서 추진하려는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된 인ㆍ허가 처분을 받았다. 2) 피고는 2017. 5. 25. '건축 인ㆍ허가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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