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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나20821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와 피고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 등 1) D(개명 전 E)는 2008. 4. 25.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K 주식회사, 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에게 인천 서구 F 답 1,4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D, 을은 피고들을 의미함). 제2조(매매대금 및 지불방법) ① 매매대금은 총 857,890,000원으로 하며, 을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일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구분 비율(%) 지불금액 지불시기 계약금 30% 257,367,000원 2008. 4. 30. 이내 1차 중도금 20% 171,578,000원 2008. 4. 30. 이내 2차 중도금 20% 171,578,000원 2008. 4. 30. 이내 잔금 30% 257,367,000원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후 15일 이내 계 100% 857,890,000원 제6조(소유권 이외의 권리정리) ① 갑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저당권, 지상권, 가처분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일체의 제한권리를 2차 중도금 지급시까지 모두 말소하여야 한다. ② 갑이 위 ①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을은 2차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관련 채권자들에게 해당 채무금을 직접 대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갑의 이행책임을 대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갑은 을의 대위변제 행위 등에 대하여 과다변제 등 과실에 대한 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한다. 2) 이후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가 공동매수인으로 확정되었고, 매매대금은 피고 B이 60%, 피고 C이 40% 비율로 분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D의 위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채권 및 D가 아래 다항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G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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