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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가합1026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8. 4. 3.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동구 C에 있는 교회이고 피고는 선교, 사회, 문화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다. 2) 원고는 D종교단체 산하 E지방회 소속 교회였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원고는 1991. 10. 31.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7. 3.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1991. 12. 13. 및 1995. 8. 17.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담임목사 지위에 관한 분쟁 경위 1) 원고는 2014. 11. 16. 담임목사였던 F이 사임하여 담임목사직이 공석이 되자 당시 원고의 정관 제10조에 따라 청빙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4. 12. 31.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고를 하였다. 1. 지원자격 1) 연령 : 만 45세 ~ 52세까지(1963년 ~ 1970년생) 2) 학력 :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및 총회 인준 신학대학 졸업 3) 경력 : 목사 안수 후 목회 경력 7년 이상(부목사 경력 포함)

2. 제출서류 2) 총회 인준 G대학 졸업증명서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원고의 청빙위원회는 2015. 3. 15. 3인을 최종후보자로 선정하였고 2015. 4. 12.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H을 임시 담임목사로 선출하였다. 3) H은 이후 1년간 원고의 임시 담임목사로서 예배설교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사무처리회는 2016. 5. 8. H을 원고의 정식 담임목사로 인준할 것인지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투표 결과 총 투표자 수 228명, 찬성 139명, 반대 68명, 무효 21명으로 유효표를 기준으로 2/3 이상의 찬성이 있다고 보아 H을 원고의 정식 담임목사로 인준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원고의 일부 교인들에 대한 출교 결의 1 H을 원고의 정식 담임목사로 인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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