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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가합543213
총회 및 평양노회 재판국판결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 C종교단체 A노회가 2016. 9. 8.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E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C종교단체 총회(D) 교단(이하 ‘피고 총회’라 한다) 산하 A노회(이하 ‘피고 A노회’라 한다)에 소속된 교회이다.

이 사건 교회의 당회는 목사, 부목사, 장로 등으로 구성되는데, 통상 담임목사가 ‘당회장’을 맡게 된다.

원고는 2005. 10.경부터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었는데, 2011.경 이 사건 교회의 집사인 G가 원고의 목회 방식과 재정 운용에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교인들 사이의 분규가 발생하여, ① G 집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이하 ‘G파’라 한다), ② 원고를 지지하는 신도들(이하 ‘B파’라 한다), ③ 일부 장로들이 원고 대신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하려고 한 H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이하 ‘H파’라 한다) 등 3개 집단으로 나뉘어 수년간 대립을 계속하여 왔다.

여러 파벌로 갈려진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이 벌인 대립은 크게 이 사건 교회의 내부기구의 결의 또는 피고 A노회와 피고 총회 등 상부 조직체의 결의, 종교 재판 기구의 ‘판결’ 등을 통하여 원고의 담임목사 지위를 박탈하려 하거나, 자신들이 지지하는 목회자를 담임목사로 부임시키려고 시도하는 등의 ‘담임목사직 관련 분쟁’과 예배당 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파벌 사이에서 물리적인 충돌을 벌이는 ‘예배당 점거 관련 분쟁’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사건 교회의 내부결의 및 상부 조직체의 결의, 종교 재판 기구의 결정 등은 대체로 원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이루져 있었는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은 수차례의 처분들에 대하여 이 사건 교회와 원고는 법원에 임시 지위를 정하여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위 처분들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 등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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