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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55758
청빙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에 대한 출교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인천 동구 E에 위치한 F종교단체 산하 G지방회 소속 교회이고, 원고들은 2016. 8. 7. 피고 교회의 교인들로 이루어진 사무처리회에서 출교결의를 받은 사람들이다.

나. 피고 사무처리회의 D에 대한 청빙결의 1) 피고는 2014. 11. 16. 담임목사였던 H이 사임하여 담임목사직이 공석이 되자, 피고 교회의 정관 제10조에 따라 청빙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4. 12. 31.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고를 하였다. 2) 위 청빙공고에 따라 약 90여 명의 목사가 피고의 담임목사 청빙에 지원하자, 청빙위원회는 2015. 1. 18.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자 중 담임목사 후보자 8인을 선정한 뒤, 2015. 3. 15. 위 8인 중 3인을 최종후보자로 선정하였으며, 위 3인의 최종후보자는 2015. 3. 29.부터 일요일마다 피고의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였다.

이후 피고 사무처리회는 2015. 4. 12. 피고의 주보에서 공고한 바에 따라 피고의 담임목사를 선정하기 위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위 투표에서 D이 임시 담임목사로 선출되었다.

다. 피고 사무처리회의 담임목사 인준결의 1) D은 청빙결의 이후 1년간 피고의 임시 담임목사로서 예배설교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교회의 장로회는 2016. 3. 6. D을 피고의 정식 담임목사로 인준할 것인지에 관한 투표를 2016. 5. 8. 실시하기로 하면서 투표자격을 18세 이상 I 또는 세례를 받은 성도 중 피고 교회의 교인으로 ‘2015. 12. 1.부터 D의 설교를 들은 성도’에게 부여하기로 정하였고, 2016. 4. 24.에 게시된 ‘투표에 관한 안내문’에는 투표자격이 ‘2015. 11. 8.(투표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D의 설교를 들은 성도’로 변경되었다. 2) 피고 교회의 장로회는 2016. 5. 1.'무효표가 나올 시 무효표 모두를 뺀 나머지 유효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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