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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덕 소로 60 와부 파출소 앞 도로를 덕 소 역 방향에서 덕 소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 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50 세) 운전의 D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남양주시 지금동 다산 신도시 모델하우스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와부읍 덕 소로 60 와부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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