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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9 2019누5737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의 보충 및 추가를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5쪽 12행 및 13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재산이 명의자의 특유재산이 아니고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서 규정한'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재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들은,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유교 문화에 따른 엄격한 가부장제가 사회의 지배적인 구조로 자리 잡아 왔고, 이러한 가부장제하에서는 모든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처인 원고 A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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