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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6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4. 12. 22.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 16:00 경 위 ‘C ’에서 D로부터 D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시계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시계 1개를 대 금 52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5. 3. 13. 범행 피고인은 2015. 3. 13. 16: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D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진주 펜던트 목걸이 1개 및 시가 미상의 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항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목걸이 2개를 대 금 9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 의 매입장 부 사본 첨부) 및 첨부된 매입장 부 사본 [ 피고인은 D로부터 귀금속을 매수하면서 출처를 확인하고 시세대로 매수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금은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 자의 신원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장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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