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를 석남사거리 방면에서 건지삼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피고인에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려가면서 신호대기를 위해 위 오토바이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4세) 운전의 H 카니발 승합차를 충돌하게 하여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두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31.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J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