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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5 2018고단1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08:4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시 영통구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4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무렵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3차로 상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1차 사고 후 수원시 영통구 방면으로 도주하여 같은 방면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46세) 운전의 J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운전의 포터 화물차에 4,586,858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자 G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에 2,359,91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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