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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7 2018고합163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4. 2. 19. 대전 고등법원에서 송유관안전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9.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9.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3.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6.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C은 F, G과 2013년 경 도유 범행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F으로부터 ‘ 아산, 당 진 지역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가 소유하는 송유관이 매설된 곳의 땅을 파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훔치는 데 가담하면 그 수익 중 10~13 %를 나눠 주겠다’ 는 제안을 받아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과 I, J, K을 공범으로 섭외하였으며, 피고인 B은 지인 인 피고인 A와 L, M을 범행에 가담시켰고, 피고인 D, 피고인 E과 N, O, P, Q, R은 F의 제의를 받고 각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공범들은 아래 각 범행에 관하여 송유관의 위치를 파악하고 각종 장비( 밸브, 유압 호스, 유압 감지센서, 운반 차량 등) 의 구입 자금을 대는 일명 ‘ 총책’ 역할을 맡은 F과 G의 지시 하에, 송유관이 매립된 지점의 땅을 파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호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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