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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2 2017고합158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과 D는 2017. 1. 말경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에 인접한 창고를 임차한 후 땅굴을 파고 들어가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 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석유를 훔치기로 계획하고, D는 송유관 매설 지점과 범행 장소로 사용할 창고 등을 물색하고 범행 자금을 준비하는 역할을, C은 범행에 필요한 도구와 도유시설을 설치하고 석유를 빼낼 작업 자를 준비하고,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책임을 지는 일명 ‘ 바지 사장’ 을 구해 오는 역할을, E는 범행이 발각될 경우 3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바지 사장이 되고 C의 지시에 따라 땅을 파고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빼내는 역할을, 피고인은 E의 제안에 따라 F, E, G와 함께 송유관을 향해 땅굴을 파고 도유시설을 설치한 다음 석유를 빼내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도유시설 설치로 인한 송유관안전 관리법위반 이에 따라 C은 2017. 2. 1. 경 D의 지시대로 송유관으로부터 약 40m 가량 떨어진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창고를 E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E, F, G와 함께 2017.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9. 경까지 위 창고 바닥을 해머드릴로 뚫고, 삽과 곡괭이로 지하 4~5m 깊이로 땅을 판 다음 송유관을 향해 땅굴을 파는 과정에서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부 목과 방수 합판으로 침목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송유관의 피복을 벗긴 후 용접기로 뭉치( 유압밸브) 3개를 용접하여 부착한 다음 전기드릴로 뭉치 상단과 송유관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고 유압 밸브를 잠근 다음 유압 호스를 약 60m 상당의 거리에 있는 위 창고 내 유압 밸브와 유량 감지기 등에 연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 F, G와 공모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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