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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누50897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각 기재 및”을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H, G의 각 증언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C 직원과”를 “C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여성인력 알선 업무를 담당하는 H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 8행의 “H, D, G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H, G의 각 증언과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다. 2)의 ①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5면 제13행부터 제18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① H은 원고(C)와의 약정 하에 C 사무실에서 여성인력 일거리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를 편의상 원고 측을 통해 지급받아 여성인력에게 전달해주는 등 업무를 처리하면서 원고 측에 사무실 사용료 또는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C으로부터 일거리를 소개받더라도 원고 측에 그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H은 2016. 4. 13.경 D에게 이 사건 작업을 할 장소, 시간 및 일당을 알려주고 D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받은 후, 원고의 직원인 G이 D 등 3명의 여성 인력을 이 사건 작업장까지 데려다주었을 뿐이며, 이 사건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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