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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8고단583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하게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2.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별관 제312호 법정에서 원고 B가 피고 주식회사 C와 피고 D를 상대로 ‘서울 강남구 E외 5필지에 있는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D에게 2003. 3. 4.자 동호인약정을 원인으로 한, 피고 D는 원고에게 2008. 4.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24402호)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국세청에 근무하던 원고가 2002년경 주식회사H에 부과될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6억여 원으로 감액하는 편의를 제공해주었고, 이에 따라 위 회사가 당시 신축 중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이며, 자신이나 주식회사 C는 피고 D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뇌물로 이 사건 아파트를 B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2003. 3. 4.경 D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동호인약정서를 작성해주었으며, 그때부터 2003. 6. 25.경까지 D로부터 매매대금조로 3회에 걸쳐 5억 원을 지급받고, 주식회사 C도 2005. 12. 1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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