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B,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A, B, C동 총 12세대로 이루어진 D연립(이하 ‘이 사건 멸실건물’이라 한다) B동 제1, 2층 바호의 소유자였다.
원고는 이 사건 멸실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은 그 중 일부이다. 이하 ‘이 사건 재건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멸실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02. 11. 14.경 이 사건 멸실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재건축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한 후, 관할구청에 재건축사업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한편 위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맡기기로 하였는데, 위 사업은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건물에 재입주하려는 구분소유자와는 동호인약정을 체결하고, 재입주를 원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와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및 이 사건 멸실건물의 구분소유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03. 3. 피고 등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개별적으로 원고와 동호인약정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에게 자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및 이 사건 멸실건물의 구분소유 주택을 매도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주식회사 우민건설(이하 ‘우민건설’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2005. 7.경 우민건설을 계약 당사자로 포함시켜 피고 등과 개별적으로 재차 동호인약정(이하 ‘이 사건 동호인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건물 중 604호를 원고 A에게 배정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