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3가단51563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B,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A, B, C동 총 12세대로 이루어진 D연립(이하 ‘이 사건 멸실건물’이라 한다) B동 제1, 2층 바호의 소유자였다.

원고는 이 사건 멸실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은 그 중 일부이다. 이하 ‘이 사건 재건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멸실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02. 11. 14.경 이 사건 멸실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재건축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한 후, 관할구청에 재건축사업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한편 위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맡기기로 하였는데, 위 사업은 원고가 이 사건 재건축건물에 재입주하려는 구분소유자와는 동호인약정을 체결하고, 재입주를 원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와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및 이 사건 멸실건물의 구분소유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2003. 3. 피고 등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개별적으로 원고와 동호인약정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에게 자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 및 이 사건 멸실건물의 구분소유 주택을 매도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주식회사 우민건설(이하 ‘우민건설’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2005. 7.경 우민건설을 계약 당사자로 포함시켜 피고 등과 개별적으로 재차 동호인약정(이하 ‘이 사건 동호인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건물 중 604호를 원고 A에게 배정하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