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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5 2017가합1002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은행의 B에 대한 34억 5,865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권을 순차로 양수받은 다음, 2014.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B을 상대로 양수금 34억 5,86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2014차2757)을 신청하였고, 2014. 4. 24.자 지급명령이 2014. 5. 2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B의 배우자로, 2014. 11. 19.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809동 6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D로부터 2억 6,600만 원에 매수하여 2015. 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의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B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피고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아파트 매수자금을 피고에게 제공한 다음 선의인 D로부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인바, B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B에게 아파트 매수자금 상당인 2억 6,600만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무자력인 B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2억 6,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5, 6, 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다가 2012. 3. 20.경 이를 폐업하고 2012. 9. 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2012하단9129, 2012하면9129)을 하였으나 2013. 8. 9. 파산폐지 및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사실, B이 2011. 5. 16.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동생 F에게 매도한 행위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0602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사건에서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이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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