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진양메인티넌스 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안성시 B에 있는 C 물류창고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 27. 16:00경 물류창고 뒤쪽을 순찰하던 중 빙판에 미끄러졌고, 그로 인해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순찰 중 빙판에 미끄러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신청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라는 이유로 2017. 4. 25.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업무상의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7. 1. 27. 근무를 마치고, D과 교대를 하면서 근무 중 빙판길에 넘어졌다고 말한 사실, 원고는 오른쪽 어깨 통증이 계속되자 다음 날 09:40경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어제 넘어졌다’는 취지로 의료진에게 말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다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7. 1. 27. 근무 중 빙판길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