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립서울병원(현재 명칭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때인 2014. 2. 14. 20:15경 야간근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까지 겹쳐 흉추부와 요추부의 수핵변성 및 근근막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면서 2016. 11.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1. 18.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6호증의 1,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1991년경부터 약 25년간 국립서울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동안 잦은 주야간 교대근무와 무거운 짐을 운반하거나 환자들과의 몸싸움으로 과도한 힘을 써야 하는 등의 업무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히 지친 상태였고, 여기에 이 사건 사고까지 더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보완감정결과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기간 ‘근통, 다발 부분’,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추부’, ‘요각통’, ‘기타 척추증, 요추부’, ‘기타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관절통, 다발 부분’, ‘근육긴장, 다발 부분’ 등의 상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