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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5구단1777
최초요양 신청상병 변경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천시청에서 B에 대한 관리 및 청결유지 업무를 담당한 계약직 근로자로서, 2015. 5. 6. 피고에게 ‘2015. 1. 14. 근무 중 여자 화장실 문이 얼어붙어 이를 부탄가스를 이용해 녹이고 나오다가 15도 경사 대리석 돌판 위의 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요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요추 제1-2번, 요추 제2-4번, 요추 제5-천추 제1번, 이하 ‘이 사건 상병’라고 한다)를 입었다’며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15.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이 외상과 연관된 소견을 보이지 아니하므로 요추부 염좌로 상병명을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한다’는 통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를 하였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를 당하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난 후 걸을 수 있었기에 참으며 며칠 더 일하였는데 점점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와서 2015. 2. 5.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서 진찰받으며 MRI를 촬영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001년도에 발생한 추락사고로 인하여 산재 요양승인을 받았던 요추 1, 4번 골절과 이 사건 사고가 함께 누적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을 불인정하고 단지 요추부염좌로 변경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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