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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나3416
부당이득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유한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선행사고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12. 12. 08: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용복동 자동차 전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의 합류차로인 3차로를 주행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1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였다(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 2) 원고 차량의 운전자 F은 같은 시각에 이 사건 도로 1차로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선행사고로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고 차량에 대한 자차보험금으로 13,64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G심의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8. 6. 25. ‘이 사건 사고는 3차선에서 1차선으로 빙판에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로 정차한 피고 차량을 원고 차량이 충돌한 사고로, 사고 경위 및 차량 위치, 방호조치 미흡 등 감안하여 양 차량 과실을 균분함’이라는 사유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50:50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의조정결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7. 18.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6,820,000원(= 13,640,000원 × 0.5)을 지급하였고, 2018. 7.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는 2018. 7. 19. 전주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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