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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4 2014도6740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가. 무고와 모해 위증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가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담 양 각 토지를 H에게 매도하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D를 무고하고, 모해할 목적으로 광주지방법원 2010 고단 2311호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D 가 피고 인과 공동 피고인 B의 돈으로 위 각 토지를 매수했고, 피고인은 D가 위 토지를 담보로 보성 산림조합에서 대출 받는 데 동의한 적이 없으며, D가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인근의 D 소유 토지와 함께 팔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고죄에서 허위의 신고와 모해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진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하여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가 이른바 계약 명의 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 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명의 수탁자는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소유자가 계약 명의 신탁 약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면 명의 수탁자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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