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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6.21 2017허5979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6. 27. 2016당363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3호증) 1) 원고는 2016. 11. 18. 특허심판원에 특허심판원 2016당3639호로 피고를 상대로 아래 나.항 기재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7. 5. 24. 위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아래 ‘3. 다. 정정사항’ 기재와 같이 청구범위 제1, 5, 6, 7, 10, 13, 14, 19항, 제21 내지 29항은 삭제하고, 제3, 8, 11항을 정정하는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 후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3) 특허심판원은 2017. 6. 27.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정정을 인정한 후 이 사건의 제1, 5, 6, 7, 10, 13, 14, 19항, 제21항 내지 제29항은 삭제되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 특허청구범위 제3, 8, 11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원고가 심판에서 인용한 비교대상발명과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인용한 선행발명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심결 이 사건 소송 문헌명 비교대상발명 1 - 한국 공개개특허공보 2003-38583호 비교대상발명 2 - 한국 공개특허공보 2005-37941호 비교대상발명 3 - 한국 공개특허공보 2005-98576호 비교대상발명 4 - 한국 공개특허공보 2003-47913호 비교대상발명 5 - 한국 공개특허공보 2006-98023호 비교대상발명 6 선행발명 3(갑 제6호증) 한국 공개특허공보 2005-96708호 비교대상발명 7 - 한국 공개특허공보 2003-5745호 비교대상발명 8 - 한국 공개특허공보 2004-40328호 비교대상발명 9 - 한국 공개특허공보 2002-66231호 비교대상발명 10 - 연합뉴스 기사('07. 2. 7.자) 비교대상발명 11 선행발명 1(갑 제4호증 한국 공개특허공보 2004-82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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