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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20 2017허761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7. 27.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4는 발명이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소송에 제출한 선행발명 1과 동일한 것으로서, 한국 공개특허공보 제2012-0102184호이며,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소송에는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 개발 ‘G’ 제품의 사용설명서이며, 비교대상발명 3은 이 사건 소송에서 을 제1호증으로 제출한 원고개발 ‘G’ 제품의 제조허가증에 첨부된 제품 정보로서 선행발명 3과 같다. 에 의해서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에 의한 모인출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6당2236)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9. 2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4는 비교대상발명 1, 3에 의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위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등록번호: D/ E/ F 3) 발명의 내용 가) 발명의 요지 본 발명은 복수의 전열을 이용하는 뜸 치료기를 충전하는 동안 1개 혹은 2개 이상 혹은 전부를 선택하여 전열을 이용하는 뜸 치료기의 발열 온도와 발열 작동 시간을 용이하게 변경 및 설정할 수 있는 뜸 치료기용 충전기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0001], [0048]). 나) 주요 내용 본 발명자는 도 1 내지 3의 뜸 치료기(100)를 개발하면서 전열을 이용하는 뜸 치료기(100 의 배터리를 충전하고 발열체의 온도 및 작동 시간을 변경 설정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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