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5.10.08 2015허116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리니어 압축기 linear compressor: 냉매의 압축과 팽창을 반복시켜 냉동작용을 일으키는 냉동장치에서 냉매를 압축하기 위한 피스톤의 왕복을 위해 리니어 모터를 사용함으로써 모터의 회전운동을 직선 왕복운동으로 변화시켜주는 크랭크가 필요없는 압축기이다. 2) 출원일/출원번호: 2007. 10. 24./제10-2007-0107379호 3) 출원인: 원고 4) 발명의 내용 및 청구범위: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을 제1호증) 2003. 9. 19. 공개된 한국 공개특허공보 특2003-0073662호에 게재된 ‘왕복동식 압축기’ 왕복동식 압축기(reciprocating compressor): 실린더 내 피스톤의 왕복 운동으로 가스를 응축압까지 압축하는 장치이다. 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제1항과 같다. 2) 선행발명 2 (을 제2호증) 2005. 3. 28. 공개된 한국 공개특허공보 10-2005-0029411호에 게재된 ‘왕복동식 압축기의 윤활유 공급장치’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제2항과 같다.

3) 선행발명 3 (을 제3호증) 2007. 4. 6. 등록된 한국 등록특허공보 제10-0707472호에 게재된 ‘리니어 압축기 및 그 스프링서포터’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제3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 등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4. 2.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11. 14.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