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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8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18:57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5에 있는 전쟁기념관 북문 부근의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남영역 방면에서 삼각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의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과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버스중앙차로인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모지 염좌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15명의 버스 승객들에게 약 10일 내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버스기사 전화통화, H 전화통화)

1. 소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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