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18:57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5에 있는 전쟁기념관 북문 부근의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남영역 방면에서 삼각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의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등과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버스중앙차로인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모지 염좌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15명의 버스 승객들에게 약 10일 내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버스기사 전화통화, H 전화통화)
1. 소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