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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노339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가 버스 앞문을 가로막고 있기에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민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7. 18:53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 정차하고 있던 E 시내버스 앞쪽 출입구에서, 그 전 피해자 F(54세)가 술에 취해 버스기사와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자신이 버스에서 하차하는데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버스 앞쪽 출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양손으로 밀치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자신의 우측 팔 부위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버스기사 및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버스기사인 M의 운전을 방해한 사실, 이에 버스기사 M이 버스를 D지구대 앞에 정차시키고 지구대에 신고를 하려고 앞문만을 열어 하차한 사실, 피고인이 바쁜 일이 있어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버스 앞 출입문을 양손으로 가로막고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자 버스에서 내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 부위를 뿌리치고 하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버스에서 떨어져 넘어진 사실 또한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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