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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3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19: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305-4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용산역 방향에서 삼각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뒤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H(2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주관절 골절상을, 피해자 I(여,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신호체계 등 조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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