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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12 2013고단8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16:55경 평택시 비전동 문예회관사거리에서 B 검은색 엑티언 차량을 운행 중 (주)C 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 D(39세, 남)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버스차량 앞을 피고인의 차로 가로막아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게 하고,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 개새끼야", "버스기사 새끼들은 다 죽여 버려야 돼", "내 차에 타봐. 이 개새끼야. 딴 데 가서 죽여 버릴 테니까"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수차례 잡아 당겨 버스 밖으로 끌어내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판독)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운전을 하는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차로를 가로막아 우회전을 못하다가 버스 앞으로 우회전을 하려는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인 피해자가 있는 버스에 올라타 욕설을 하고 완력으로 피해자를 버스에서 끌어내려 자신의 차에 태우려고 한 것으로, 피고인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버스운전을 하던 피해자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버스 승객들에게 심한 불쾌감과 15분 이상 운행시간 지연의 피해를 입혔고 버스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을 만류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나 버스 승객들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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