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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누57628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B...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D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기재하는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등 41개 사업자에게 도장공사 및 주방가구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 하였으므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D 등 41개 사업자는 원고로부터 도장공사 및 주방가구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시공능력 평가액 상시고용 종업원수 2015년 1,200 423,729 37,923 121,097 192 2016년 1,550 636,434 171,302 252,130 187 2017년 1,550 487,901 114,232 720,385 152

나. 전문건설공사 시장의 경쟁실태 건설업은 주문생산방식 위주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표준원가에 의한 대량생산이 불가능하여 다른 업종에 비해 탄력적인 경영에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주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 건설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수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4년부터 회복세로 전환되어 2015년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경기가 다소 회복되었으나, 건설업체의 수도 증가함에 따라 업체들 간 수주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문건설업종의 경우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이윤추구보다 최소한의 고정운영비 확보에 급급할 정도로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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