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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6누82210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현황 원고는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일반현황 (2015. 7. 2.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설립일 업종 자본금 매출액 상시 종업원 수 다단계 판매원 수 1999. 12. 18. 다단계판매업 (화장품, 건강식품 등) 700 18,233 (2014년) 24 66,875

나. 다단계판매업 시장현황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는 2002년 419개, 2005년 112개, 2008년 62개로 감소하다가 2009년 71개, 2010년 67개, 2011년 70개, 2012년 94개, 2013년 106개, 2014년 109개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다단계판매시장의 매출액은 2012년 3조 2,936억 원, 2013년 3조 9,491억 원, 2014년 4조 4,972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편 2014년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1조 4,625억 원으로, 2013년 1조 2,926억 원에 비해 1,699억 원(13.1%) 증가하였으나, 매출액(4조 4,972억 원)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32.5%로 2013년의 32.7%에 비하여 0.2% 정도 감소하였다.

다. 피고의 처분 1) 처분의 내용(시정명령, 과태료 납부명령, 과징금납부명령) 피고는 2016. 11. 23. 의결 B로 원고가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여 아래가) ~ 라)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방문판매법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시정명령을 하고, 이와 함께 아래 나), 다)항의 행위에 대하여는 방문판매법 제66조 제1항, 제2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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