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3. 20. 전원회의 의결 B로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제3항의...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9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등의 지위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에 속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원고는,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등을 하며 주식회사 D(이하 회사 이름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 등 16개 중소기업자에 금형 등을 제조위탁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 제2조 제2항 제1호의 원사업자이다. 2) D 등 16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로서 원고로부터 금형 등을 제조위탁받는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이다.
3)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고, 관련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1] 원고의 일반현황 (각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본금 상시고용종업원수 2012년 285,221 4,442 24,272 433 2013년 288,199 8,506 24,272 469 2014년 283,829 7,898 24,272 473 2015년 296,449 11,586 24,272 503 2016년 278,126 △2,032 24,272 506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연번 업체명 대표자 연간매출액(상시고용종업원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 D E 1,205(17) 1,774(19) 1,778(20) 2,540(21) 2 F G 1,030(8) 1,132(8) 1,053(9) 1,327(10) 3 H I 2,461(20) 1,901(19) 2,062(19) 1,966(19) 4 J K 13,167(12) 13,641(19) 13,164(29) 8,271(42) 5 L M 8,413(39) 7,503(37) 6,496(40) 6,661(40) 6 N O 1,993(12) 2,749(16) 2,144(16) 2,649(16) 7 P Q 6,311(18) 6,810(26) 7,313(29) 7,603(29) 8 R S 3,370(17) 4,230(20) 4,050(18) 1,550(21) 9 T U 4,989(23) 4,920(23) 5,104(23) 4,975(23) 10 V W 5,013(20) 6,396(25) 6,670(28) 7,193(28) 11 X Y 5,200(17) 5,400(18) 5,100(17) 4,800(16) 12 Z AA 1,974(16) 2,025(16) 1,951(17) 2,100(16) 13 AB AC 1,360(24) 1,496(18) 2,222(19) 2,550(37) 14 AD AE 1,993(12 2...